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8 2013고단152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중국 쌍타망어선 C의 선장인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하여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업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3. 10. 5. 03:30경부터 06:35경까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47 ~ 53.2해리 해상 인근에서 멸치 1,800킬로그램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