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4 2014고단148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유자망 어선 C(석도 선적, 48톤, 유자망, 승선원 9명)의 선장으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4. 06:00경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52해리(EEZ 내측 4.6해리) 해상에서 C에 적재된 유자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조기 약 100kg(6상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조업경위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압수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피고인은 대한민국 해경의 단속에 대비하여 선박 양쪽에 쇠창살 달린 철판 24개를 설치하였던 점, 해경이 단속하자 정선명령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던 점, 선박의 규모, 어획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