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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78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9.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E과 함께 2012년 5 월경 허위의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가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년 7월 하순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10에 있는 우리은행 합정동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E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F 104동 304호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2012. 7. 25. ~ 2014. 7. 24.), 전세 보증금 8,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와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432-45에 있는 ㈜ 장군 텔레콤이라는 근로 사업장에 근로 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 징 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장군 텔레콤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전세대출을 받아 공범들과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2. 7. 25.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관 국토 교통부) 이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 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G’, ‘H’ 및 I와 함께 2012년 10 월경 허위의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I 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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