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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3 2015고단198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모집 책, 서류 위조 책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 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 서와 함께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대출 명의자들에게 허위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허위 임차인들 및 허위 임대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인 임차인 모집 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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