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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35 피고 인 C, D은 부자( 父子) 사이,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지인, E은 피고인 C의 지인이다.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D, 집 주인 알선 책인 피고인 C, 집 주인인 E, 허위 임차인 이자 대출 신청 인인 피고인 A는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E, A 사이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집 주인인 E을 알선하는 역할을, E은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집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 서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맡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8. 경 창원시에 있는 식당에서 E에게 “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집을 빌려 주면 수수료 40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여 E으로부터 E 소유인 ' 창원시 의 창구 F 빌라 G 호 ‘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알선하고, E은 피고인 D이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도록 위 집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E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불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4. 8. 14.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은행 창원 중앙 점에서 전세자금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4. 8. 14. 경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618 피고 인 A는 2014. 7. 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인 J을 통해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D을 만 나 상담을 한 후 D 과 사이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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