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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2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경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16.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우리은행 돈암동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대행하는 우리은행 돈암동지점 담당자에게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제출한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인 I과 2012. 9. 28.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을 실제로는 체결한 바가 없고, 재직증명서상의 주식회사 건영토건에도 재직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12. 10. 19.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하순경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1.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신한은행 병점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대행하는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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