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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6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D( 일명 L), 피고인 C( 일명 M) 은 인터넷 홍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중 ‘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 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대출 신청 및 대출 실사 대비, 대출금 배분, 대출 후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상대 대응방법 등 전 과정을 설명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각자 소유의 집에 대해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돕는 임대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은 거주할 의사 없이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 역할을 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은, ‘ 허위 임대인 역할’ 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E과 ‘ 허위 임차인 역할’ 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G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G은 피고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11. 7. 구미시 N에 있는 O 공인 중개소에서 피고인 E 소유의 구미시 P 아파트 101동 2703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G, 임대 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된 허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G은 2016. 11. 8.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24길 41 국민은행 서초동 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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