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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213201
공제급여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C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8. 태백시 D체육관에서 열린 E에 출전하여 시합을 하던 중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여 2018. 6.경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률 15%, 가동연한 60세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손해 69,124,550원, 위자료 4,500,000원, 요양급여 2,578,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요양 종료 후에도 원고에게 장해가 남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책임의 범위

가. 관련규정 학교안전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범위 중 일실수입은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일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이다

원고의 일실수입 원고의 일실수입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되,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므로 240으로 제한한다.

1) 인정사실 가) 생년월일 : F생 나) 성별 : 남 다) 취업가능기간 :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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