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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16838
공제급여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38,184원, 원고 B, C에게 각 75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년경 F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2017. 5. 26. 학교 체육대회에서 씨름 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G병원 의사 H는 2017. 12. 11. 원고 A의 사고 부위에 대한 인대부하검사상 우측(환측) 13mm , 좌측(건측) 1mm 이하의 전후방불안정성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마. I병원 의사 J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2018. 10. 12. 시행한 양슬부 전후방 Telos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우측 슬관절에 불안정성이 관찰되고(우측 9.6mm , 좌측 1.0mm ), 이는 10mm 미만의 동요관절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12급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감정의 J)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요양 종료 후에도 원고 A에게 장해가 남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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