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원고 A는 대구 C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4. 2. 20.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족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장해급여로 원고 A에게 30,000,000원, 위자료로 원고 B에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5조는 ‘법 제34조 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를 법 제37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