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34642
공제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선정자 B은 2013.경 당시 용인시 E 소재 F고등학교 재학 중이고, 원고 및 선정자 C은 선정자 B의 부모, 선정자 D은 선정자 B의 형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F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 발생 및 경과 (1) 선정자 B은 F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2013. 4. 4. 11:05경 체육시간에 위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던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하는 상해를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4. 4. 17.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2) 원고 측은 피고에게 학교안전법 제36조에 기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에 기한 학교안전사고로 판단하여 2016. 6. 21. 선정자 B에게 요양급여 3,381,480원을 지급하였다.

(3) 선정자 C은 2014. 9. 26. 피고에게 장해급여 6,7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18. “의료분석원 자문 결과 건측 대비 환측 슬관절 동요도가 3mm로서 국가배상법상의 장해등급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선정자 C은 2015. 3. 6. 경기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게 "가천대 길병원에서 촬영한 stress X-ray 검사상 선정자 B의 무릎 동요차이가 5.8mm로 진단되었으므로, 선정자 B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제12급 제7항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