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고정33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파견 근로 자로 2015. 3. 24.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776,400원, 퇴직금 3,364,579원, 2015. 6. 18.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723,600원, 퇴직금 2,573,182원, 2015. 7. 10.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723,600원, 퇴직금 3,764,7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 조서

1. 임금 명세표 일부 사본

1. 각 급여계좌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관련 서류

1. J 관련 서류

1. 근로 계약서, 근로 계약서 서식, 사직원 서식

1. 각 급여 명세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만근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했다고

주장 하나, 만근 수당이 매월 같은 금액이어서 연간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기 힘든 점, 급여 명세표에 만근 수당과 연차 수당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연차를 일정한 일수만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연차 수당을 매월 지급하기로 근로자들과 약정한 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지급한 만근 수당이 연차 수당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 이전에 소속되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