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 고단 3534』 피고 인은 위 D에서 2010. 8. 1. 경부터 2014. 7.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5.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6.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7. 임금 1,050,000원, 2012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808,947원, 2013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808,947원, 2014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876,360 원 및 퇴직금 8,781,327원 합계 16,725,5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합계 104,075,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4054』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 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휴업 수당 16,176,613원, 퇴직금 11,569,65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및 휴업 수당 31,215,113원, 퇴직금 11,569,65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534』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E, I, J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H, E, K, L, M, J 작성의 각 진정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2015 고단 4054』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F, N,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
1.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