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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4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간신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8. 3. 23.까지 광고업무 관리 사원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4월 분 임금 1,509,940원, 2016. 9월 분 임금 1,500,980원, 2016. 12월 분 임금 1,500,980원, 임금 합계 4,511,900원, 2015년 창간 상여금 400,000원, 2015년 여름 휴가 상여금 400,000원, 2016년 여름 휴가 상여금 400,000원, 상여금 합계 1,200,000원, 2014년 발생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413,392원, 2015년 발생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516,740원, 2016년 발생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20,080원, 2017년 발생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31,576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181,780원, 퇴직금 10,785,004원, 총 합계 18,678,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부터 2018. 1. 18.까지 의학전문기자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입사 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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