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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917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B(여, 13세)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B을 버스에 태워 경남 김해시로 데려간 후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대에서 B을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B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호기간이 단기간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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