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917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B(여, 13세)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B을 버스에 태워 경남 김해시로 데려간 후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대에서 B을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B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호기간이 단기간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