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5고정1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 소재 하나은행 주 엽 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하나은행 통장 1개 (C )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 매체인 통장, 현금 인출카드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 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1개, 현금 인출카드 1개를 3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계좌거래 신청서
1. 판시 전과 : 성남지원 13 고단 1254 등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