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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0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에 있는 하나은행 논 현역 지점에서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 책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를 개설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 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 경부터 2014.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3, 55 내지 119 기 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4 기 재 접근 매체 양도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 기각 결정하였다.

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 매체를 관리 책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재) 발급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위임장 12부( 수사 기록 109-198 쪽),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결문( 마산지원 2015 고단 36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 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숫자가 많은 점 고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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