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인근에 있는 C 호텔 앞 사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 달 사용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통장 1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카드 1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수감 현황 확인) 와 첨부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위 접근 매체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