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9,530원, 원고 B, C에게 각 63,155,0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6. 10. 11. 12:40경 E 트라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20.8km(상행선) 지점을 창원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F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마이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 차를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2~1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근로소득 1) 인적사항 : 다음과 같다. F H 2)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2005. 10. 24. ‘I’이라는 상호로 상업자등록을 마치고 화물 운수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직업,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