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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0280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67,245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10,717,2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H은 2016. 1. 16. 06:03경 I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J에 있는 K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박문삼거리 쪽에서 숭의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다 건너지 못하고 적색신호에 건너던 L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L는 사망하였다(이하 L를 ‘망인’이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어두운 새벽에 보행신호가 녹색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적색신호로 바뀐 이후 계속하여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망인으로서도 보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상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은 75%(위 1의 다.항 참조)이므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3,750,000원(= 5,000,000원 × 75%)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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