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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2 2012고단34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4. 01:46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를 무릎으로 누르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토, 흉부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9. 14. 03:10경 서울 양천구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들로부터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씹새끼들아 마음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의 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잡고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던 피해자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의사 치료소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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