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14. 06: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장로로 있는 E교회에 술에 취한 채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들어가 교회 경내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영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술에 취했으니 나중에 오시라”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교회 경내에서 나가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4. 07: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E교회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받자, 위 교회 장로 H와 다른 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도, 야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모욕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