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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10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14. 06: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장로로 있는 E교회에 술에 취한 채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들어가 교회 경내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영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술에 취했으니 나중에 오시라”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교회 경내에서 나가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4. 07: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E교회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받자, 위 교회 장로 H와 다른 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도, 야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모욕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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