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389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하던 C이 2012. 12. 1. 18:00경 서울 양천구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져 통유리 1장을 깨뜨려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온몸을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천공을 가하고, 2013. 1. 5. 11:30경 위 미용실에서 피고인에게 ‘네 뜻대로 될 것 같으냐 씹할’이라고 반복적으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고인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C과 원만하게 화해하였으나, C에 대하여 2013. 6. 5. 상해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피고인은 C에 대한 상해죄 등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894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