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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7 2013고정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0: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공영차고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C의 차량을 막고 주차하였음에도 이동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와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에게 “씹할 놈들, 개 좆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상황이 정리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복귀하는 순찰차량의 앞을 몸으로 막고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또한 순찰차량에 임의로 승차하여 2012. 11. 21. 01:25경 서울 양천구 G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명함을 집어 들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개 좆같은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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