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04] 피고인은 2018. 7. 29.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수차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시간 30여분 동안 가게 밖 유리창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간판을 수회 내려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 7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862]

1.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07. 22. 19:2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소장을 만나러 왔다. 화장실을 가려고 한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큰소리를 치고 파출소 탁자를 수 회 치며 소란을 피웠고,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사건 처리 중이니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아니하자 문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박카스 3병과 맥주 1캔이 든 검정비닐봉투를 파출소 유리 출입문(가로 80cm × 세로 180cm)에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려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30 23:4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에 방문하여 120번 민원콜센터에 전화하면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경위 H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를 잡아넣어라"라며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5203] 피고인은 2018. 8. 20. 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