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설립되면서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오산시 B지구(C, D, E지구로 구성된다. 이하 ‘B지구’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C지구에 위치한 상업용지 F 910㎡(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분양하여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9.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지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4,240,600,000원에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24,060,000원을 지급하였고, 1차할부금은 거치 후 2차할부금으로 1,696,240,000원을 2011. 9. 9.까지, 할부잔금 2,120,300,000원을 2012. 9. 9.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호 생략) ② 수분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의 해제를 분양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중도금의 일부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목적용지의 명도가 6개월 이상 지연됨으로써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제8조의 면적의 정산 결과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는 때 ③ 이 계약 체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