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 ⑴ 피고는 2010. 5.경 소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일반분양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을 1,200만원에 양도하였다.
⑵ 그후 피고는 2011. 6. 1.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 ‘D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약(수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6. 28. 위 분양자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대금 2억 1,82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에서는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2,182만원을 납부하고, 2011. 10. 25.에 중도금 1억 910만원을 납부하며, 입주시에 나머지 잔금 8,728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당시 예정된 입주시점은 2012. 6.경이었다.
⑶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위 분양자에게 계약금 2,182만원을 납부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1억 91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중도금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대출금은 소정의 조건이 성취되면 피고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분양자에게 지급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나.
원고의 수분양권 매수 ⑴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 6. 29.경 위 청약통장매수자인 소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 원본(原本)과 그 수분양자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즉, 피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