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① 주식회사 E 등이 원래 피고로부터 분양받았던 <전주시 덕진구 F건물 G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7. 2.자로 매도인을 피고로 하면서, 매수인을 원고로 명시한 <상가 분양계약서(☞ 갑 1,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만들어진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의 총 분양금액이 370,872,000원으로, 계약금이 그중 74,174,400원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특약(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3항; 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기초하여 2018. 11. 29.경 피고에게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뜻을 알린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넘긴 주식회사 E 등과 피고가 이전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분양계약을 맺었는지 여하와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나 그 납부금액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계약서에 나오는 문언대로- 위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특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미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분양계약은 2019년이 되기 전에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금이 74,174,4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중 일부가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