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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69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중개로 2016. 7.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인천 서구 D 소재 공장이 E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면서 피고에게 공급될 “E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매매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F공사는 2017. 10. 16. 위 공장의 영업시설물 등이 2010. 2. 9. 화재로 소실되었고, 사업구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다. C은 2019. 5. 14.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매매대금 1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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