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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10194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소외 C(원고의 누나)의 피고에 대한 2018. 1. 5.자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중 미변제금 3,500만 원의 채권을 2018. 12. 16. 양도받았으니, 피고를 상대로 양도받은 대여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C의 채권양수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허용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이 없어 분할상환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⑴ 소외 C와 소외 D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소외 D의 딸로서, 소외 C의 의붓딸이다.

⑵ 원고는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2012. 8. 29.자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2017. 7. 20.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7가단18883). ⑶ 그러나 원고는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자 2018. 1. 4. 소 취하서를 접수하였고, 피고는 2018. 1. 5. 소외 C에게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해 주었다.

⑷ 소외 C는 2018. 10. 4. 소외 D을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8드합42927), D이 반소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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