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집이 경매로 경락이 될 것 같으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3. 10. 30.경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일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F이라는 가명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당시 약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인 G이 생활이 어려우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14.경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일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F이라는 가명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당시 약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아들 결혼식인데, 패물을 마련해야 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1. 27.경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일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F이라는 가명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당시 약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