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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27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5.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으면 곧바로 도망을 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8. 20:0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으면 곧바로 도망을 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경 성매매 여성인 A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A를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속칭 ‘P’ 성매매 업소인 ‘Q’에 소개하고, A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화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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