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67』 피고인은 2019. 11. 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친정어머니가 당뇨합병증으로 병원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12월 12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 다른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1,000만 원, 11. 21.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 G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93』 피고인은 2017. 6.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에 내가 아는 친구가 일수업에 종사하는데, 일수에 투자하면 이자가 한 달 1%에서 1.5%정도이다.
남편 혼자 돈 버는데 빠듯하지 않냐, 애들 학원비라도 벌게 해주겠다.
잘못되면 내가 직접 변제해주겠다.
나도 현재 일수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4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고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투자금으로 일수업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