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7나29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1),226]
판시사항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을 공제함이 없이 배당된 경락대금을 수령한 경우와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피고는 경매대금중에서 그 조세채권을 먼저 공제하고 배당받아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그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그 조세액 상당부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되고, 나라에서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위 조세를 수령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특단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원·피고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27,379원 및 이에 대한 1976.3.1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4(결의서), 2,5(과세자료전), 3,6(납부통지서), 갑 제2호증(납세현황), 갑 제3호증의 1,2(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의 1,2(공시송달), 갑 제5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2(교부청구서), 갑 제7호증(경락대금 지급표), 갑 제10호증의 1(경매조서), 2(경락허가결정), 갑 제11호증(대금지급과 배당기일 소환장), 갑 제12호증의 1,2(교부통지서), 갑 제14호증의 4(경매개시 결정), 갑 제15호증(이유조회)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북 안동시 남부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17평과 위 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스라브가 2층 건평 영업소 1동 건평 17평 7홉 6작 외 2층 건평 17평 7홉 6작(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1974.11.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21274호로서 동년 10.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지분)와 같은 법원 접수 21273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건물분)가 경료되고 1975.9.23. 같은 법원 접수 제20990호로서 동년 9.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2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 원고산하 안동세무서는 소외 1의 이건 부동산 취득을 그의 남편인 소외 2로 부터의 증여로, 소외 2의 이건 부동산 취득을 그의 처인 소외 1로부터 증여로 보아 소외 1에게 증여세로 금 1,184,620원, 소외 2에게 증여세로 금 1,412,560원, 방위세로 금 282,512원을 납부기한 1975.11.27.로 정하여 각 부과하고 1975.9.23. 이건 부동산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접수 제 20983호, 20991호로 압류등기한 사실, 피고는 이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소유로 있을 당시 소외 2에게 합계 금 6,722,111원을 대여하고 1974.12.30, 1975.1.14, 1975.8.23., 1975.9.13.자로 이건 부동산상에 각 피고를 근저당권자 소외 2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소외 2가 위 채무를 그 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75.10.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이건 부동산이 금 7,480,000원에 경락된 사실, 원고는 1975.12.2. 위 경락대금의 배당에 앞서 위 법원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2의 증여세 금 1,412,560원과 국세징수법 소정의 지연가산금 141,256원, 방위세 금 282,512원과 그 가산금 28,251원, 소외 1의 증여세 금 1,184,620원과 그 가산금 118,462원 합계 3,167,661원을 위 경락대금중에서 우선적으로 교부하여 주도록 청구하였으나 그 경락대금 배당에서 제외된 사실, 피고는 1976.3.12. 위 법원으로부터 위 경락대금 7,480,000원과 그 이자 1,844원 합계 7,481,844원중 집행비용 금 109,0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372,834원 전부를 원금 6,722,111원과 이자 664,541원중의 일부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2조 에 의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9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1차중 가산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8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2차중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경락대금 배당기일인 1976.3.12.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소외 2와 소외 1은 위 제세금 납부기일인 1975.11.27.로부터 90일을 경과하므로서 위법 소정의 1차중 가산금으로서 소외 2는 금 70,628원을, 소외 1은 금 59,231원을 각 징수당해야 될 입장이었던 사실을 알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 2와 소외 1에 대한 증여세, 방위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과 1차중 가산금 합계 3,297,520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채권인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피고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배당금중에서 위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받아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피고가 위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음은 결국 피고는 위 국세액 상당의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우선 수령할 수 있는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특단의 면책사유 없는 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래 이건 부동산을 소외 2가 매수 또는 원시취득하여 그의 처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각 이전등기는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동인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 및 방위세등은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니 상속세법 제34조 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설사 소외 2 앞으로의 등기이전이 실재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부상 그 이전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이상 위 세무서장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에 피고 소송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자인 경우 그 저당권과 조세채권의 우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제3취득자가 체납하였을 경우 위 제3취득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저당권자의 채권사이의 우열을 규정한 것은 아닌 것이므로 소외 1이 이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기간중에 저당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해서는 이건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라고 할 소외 2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소정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니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단서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소위 당해세는 어떠한 채권에도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는 터이며, 그러한 특례는 제3취득자에 대한 당해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당해세는 예외로 취급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인정 이외에 소외 2, 1에 대한 체납2차중 가산금 합계 129,859원( 소외 2분 70,628원, 소외 1분 59,231원)의 조세채권이 있는데 이것도 위 경락배당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징수법 제22조 에 의하면 2차중 가산금은 납기 후 180일이 경과한 때 비로소 청구권이 생긴다할 것이고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배당금을 수령한 1976.3.12.에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등의 납기인 1975.11.27.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지 않아 2차중 가산금에 대한 원고의 우선적인 조세채권은 생기지도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금 3,297,5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건 솟장송달일인 1976.9.6.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쌍방 항소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각 항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