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5 고단 5002』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은 2015. 10. 8.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찜질 방 내에서, 가출하여 같이 다니는 F와 함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G이 검정색 휴대폰을 머리 옆에 두고 잠이 들자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몰래 집어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2:0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사우나 탈의실에서, F와 함께 타인의 옷장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옷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가위를 옷장 문 사이에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네오 휴대폰 1대,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42,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1. 16:4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점 집에 이르러 손님인 피해자 M, N이 작은 방에 있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의 가방에서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80,000원, 체크카드 3 장, 신용카드 1 장,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장 지갑 1개,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1 장,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반지 갑 1개와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M,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1. 16:5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