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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2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88』

1. 피고인 A와 G,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G, F은 울산폭력조직 H파의 추종세력인 I의 교사에 따라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G, F은 2013. 9. 7. 03:40경 위 L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대형해머로 위 휴대폰 매장의 전면 유리를 세게 내리쳐 깨뜨린 후 훔칠 물건을 전달받기 위하여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있고, G와 F은 미리 준비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F은 진열대 위에 있는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쓸어 담고, G는 진열대 뒤쪽에 있는 휴대폰 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 F은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휴대폰 30여대 시가 3천여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G는 2013. 8. 11. 23:30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의 앞, 뒷좌석에 함께 타고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휴대폰 좀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 7대 시가 합계 531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은 2013. 8. 19. 15:00경 울산 중구 성남동 249-8에 있는 타로카페에서, 피해자 N과 피해자 O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이 위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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