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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34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08. 08. 02:46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에쿠스(F)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듀퐁’ 선글라스,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⑴ 피고인은 친구인 G과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그렌져TG(J)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후배인 K과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13. 15:00경 부천시 오정구 L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79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 ⑴ 피고인은 2013. 8. 26. 02:00경 인천 부평구 N건물 4단지 41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옵티마(P)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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