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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6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 B(여, 63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5. 0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도 주지 않고 집안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집 안에 있던 D 광고지에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불을 그곳에 있던 옷가지와 장판 일부에 옮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9. 19:5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을 향해 “불을 질러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면서 집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 7.42ℓ를 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위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 4층 계단, 집 안 거실과 주방 바닥, 침대에 위 경유를 부은 다음 위 피해자를 향해 “불 질러 니 죽고, 나도 죽는다고!”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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