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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8 2019고단277
자기소유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4.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아내, 사위를 폭행한 사건을 이유로 가족들이 피고인을 집에 홀로 두고 떠나자,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평소 지인들에게 ‘자살하겠다.’ ‘집과 양계장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오던 중 피고인 소유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09:1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미리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에서 빼내어 준비해 놓은 경유를 집안에 골고루 뿌린 다음, 막대기 끝에 끼운 양말에 경유를 적셔 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집 안에 뿌려 놓은 경유에 옮겨 붙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플라스틱 통에 담아 놓은 휘발유를 플라스틱 통째로 불길에 던져 그 불길이 연면적 약 100㎡의 한식 목조 기와지붕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18,706,000원 상당의 재산가치가 있는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주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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