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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41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08: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근무하는 ‘E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전에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에 있던 집기류를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8:55경 감정이 격화되어 방화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F주유소에서 경유 2리터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통에 담아와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지한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여 피우다가 09:10경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경유를 자신의 머리위에 부어 사무실 바닥으로 흘러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수 명의 위 회사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고,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가 착용하였던 의류 등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가 경유 구입처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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