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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3] 피고인은 2013. 2. 1. 02:2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술집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7,000원 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7,000원을 초과하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게 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음료수 1병, 장어구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61] 피고인은 2013. 2. 6. 10: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매운갈비찜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77] 피고인은 2013. 2. 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찜닭 1접시와 주류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을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5]

1. 2013. 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 14:0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R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낙지떡찜 1개, 소주 2병, 콜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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