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 23: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소주 2병, 안주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술값과 같이 카드로 계산을 해줄 테니 대리비로 현금 2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5. 20: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잠깐 어디 다녀올 테니 테이블 치우지 마라. 대리비도 빌려주면 금방 다녀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닭발 안주 등을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