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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0:5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음료수 1병, 베이컨말이샐러드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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