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3 월경부터 제주시 B 아파트 C 동 동대표로 활동하던 중 2014. 9. 1. 경부터 제주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26. 경 입주민투표에 의해 회장직무대 행 및 동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2017 고 정 18』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민 투표로 2015. 5. 26. 동대표에서 해임되고 2015. 6. 6. 다른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되어 더 이상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2. 제주시 B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변경에 따른 직인 및 통장 반납 요구’ 라는 제목으로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 E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해임투표 무효 확인의 소에서 패소하였으므로, E은 입주자 대표회의 직인과 은행거래 용 인장을, 경리담당 직원 F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예금 통장을 피고인이 회장직무대 행으로 주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반환하도록 요구한다는 취지를 적고, 발신인 명의를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 ’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 행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12. 오후 경 제 1 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변경에 따른 직인 및 통장 반납 요구’ 문서를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대 위에 놓아두고, 사 본 1 부를 E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017 고 정 124』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5. 6. 5. 경 제주시 B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B 아파트 입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 통보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