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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900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불리한 기사를 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일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광고를 의뢰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지만,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 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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