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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7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1:00 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이 말할 것이 있다며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방문을 박차고 나와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3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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