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4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8:3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피해자 D(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22세 남자 )에게 상품을 출고하기 위한 마무리 테이핑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