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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5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B 2 층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 여, 51세)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9.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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