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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1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6: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 세) 가 피고인의 지인인 F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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