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8 2013고단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0:30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D 횟집 안에서 피해자 E(42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말 안들을 거면 그만 두라”고 말하며 위압적으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이 4cm 정도 찢어져 11바늘 이상을 꿰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